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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보험은 자동가입되어 있지만,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
특히 제출서류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나요?
- 기후질환 또는 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 본인이
- **보험사(한화손해보험)**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
✅ 청구 가능한 기간은?
-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.
예) 2025년 6월 1일 폭염으로 인한 진단 → 2028년 5월 31일까지 청구 가능
✅ 청구 서류는?
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📂 공통 제출서류 (모든 항목 공통)
- 보험금 청구서
- 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통장 사본
- (미성년자의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
🏥 질환 또는 사고유형별 추가서류
항목추가 제출서류
온열/한랭질환, 감염병 | 진단서 또는 소견서 |
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| 초진기록지 + 진단서 |
입원비 보장 (취약계층 특약) | 진단서 + 입원확인서 +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|
의료기관 교통비 지원 | 진료확인서 +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|
긴급 이후송 지원 | 진료확인서 + 구급차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+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|
정신적 피해 지원금 | 초진기록지 +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+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|
※ ‘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’는 각 시군 보건소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✅ 어디로 어떻게 청구하나요?
청구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.
- 📧 이메일 접수: gginsure@jinsonsa.co.kr
- 📠 팩스 접수: 0502-779-0570
※ 접수 후 별도 확인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, 메일 발송 시 수신 확인 요청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
✅ 보험금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
1️⃣ 질병 또는 사고 발생
2️⃣ 병원 진료 및 관련 서류 발급
3️⃣ 청구서류 작성 및 구비
4️⃣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
5️⃣ 보험사에서 심사 진행 (서류 적정성 검토)
6️⃣ 서류 이상 없을 경우 3일 이내 보험금 지급
☎ 문의처
- 보험사 콜센터: 02-2175-5030
-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: 031-8008-4242
청구 시 한 가지라도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,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까운 가족의 사고라도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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